REGULATED MATERIALS CAPABILITY

안정적인 소재 생산을 위한 위험물 인허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 · 4 · 5 류

위험물 취급 허가

26 기

허가 시설 내 반응기

2 공장

PSM 적용 사업장

2012 년 ~

위험물 시설 운영

허가 현황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류별 구분과 SPCI의 허가 범위입니다.

위험물 류별 구분과 SPCI 허가 범위
구분 물질 성질 허가 상태 SPCI 허가 품목
제3류 자연발화성 · 금수성 취득 게재 예정
제4류 인화성 액체 취득 게재 예정
제5류 자기반응성 취득 게재 예정

제3류는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 제4류는 인화성 액체, 제5류는 자기반응성 물질입니다. 유기금속 화합물과 유기용매를 다루는 공정에서 3류와 4류 허가가 함께 필요하며, SPCI는 3·4·5류 취급 허가를 모두 보유합니다.

공정안전관리

PSM 적용 사업장입니다.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정기적인 심사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위험물을 다루는 공정에서 이 체계가
실제 운영의 기준이 됩니다.

  • 2공장 PSM 적용 · 2021년
  • 위험물 제3류 · 제4류 · 제5류 취급 허가 시설 운영
  • 3공장 · 2026년 7월 착공 · 2027년 10월 양산 예정
  • 설비별 안전장치 · 안전관리 페이지 참조
위험물 취급 설비를 점검하는 SPCI 임직원